부동산 청약이나 대출 등 정보를 알아볼 때 꼭 나오는 단어는 세대주와 세대원입니다. 부동산 기본 개념 중 하나인 세대주 세대원의 뜻, 세대주 변경 방법, 그리고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세대주 뜻
먼저 ‘세대’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단을 뜻합니다.
즉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, 세대주는 세대 당 한 명만 등록 가능합니다.
세대원 뜻
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말합니다. 즉 한 세대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며, 보통 직계존속(부모), 직계비속(자식), 형제/자매 등이 등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.
세대주 조건
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 후 배우자가 있거나, 세대의 대표로 세대 구성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만 30세 이상
2.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% 이상이며 주택/토지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
3.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
4.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
단, 다시 한 번 예외의 예외 조항으로 불가피한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도 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.
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
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대면/비대면이 있습니다.
1. 대면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기존 세대주와 변경 할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각각 지참하여야 합니다. 만약 두 명 중 한 명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명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비대면: 정부24 신청
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(말소) 메뉴를 검색한 후 세대주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단,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.
정부24 바로가기: https://www.gov.kr
한 줄 코멘트
이상으로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개념인 세대주와 세대원, 세대주 변경, 그리고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