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통의 주식 투자자는 보유종목의 평단가, 주식수, 수익률엔 관심을 갖지만 세금에는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땐 총 4개의 세금(증권거래세,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, 금융투자소득세)을 중간 중간 내게 되는데요, 각각의 정의와 부과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
목차
증권거래세
증권거래세란 주식(증권)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증권거래세는 수익과는 무관하게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며,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
2024년 기준 시장 별 증권거래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코스피: 매도금액의 0.03%
코스닥: 매도금액의 0.18%
(증권거래세 예)
A 종목을 10,000원 어치 매도 시, 0.03%에 해당하는 3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.
배당소득세
배당소득세는 주식 및 현금 배당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, 배당가치 2,000만원 초과/미만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1. 배당가치가 2,000만 원 미만의 경우: 배당소득세 15.4%(종합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가 적용됩니다. 배당금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계좌로 지급되며, 배당소득세를 사전 공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.
2. 배당가치가 2,000만 원 초과할 경우: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. 즉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배당소득,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친 후 누진세를 적용해 추후 과세됩니다.
(배당소득세 예)
A 종목의 현금배당 10,000원을 받았을 시, 15.4%에 해당하는 1,540원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.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부과됩니다.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세율은 30%이고,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대주주가 아닐 시 중소기업의 주식은 10%, 그 외는 20%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투자소득세
2023년 적용 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, 배당소득,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합산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2022년 전까지는 각 투자상품 별 별도로 세금이 부과 되었다면, 모든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쳐 부과되는 개념입니다.
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과세표준: 금융투자소득액 – 금융투자이월결손금 – 기본공제
기본공제: 국내상장 주식 5,000만 원 / 기타(해외상장, 국내비상장, 채권, 파생상품 등) 250만 원
과세표준 3억 원 이하: 20% (지방소득세 2% 별도)
과세표준 3억 원 초과: 25% (지방소득세 2.5% 별도)
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나 현재로썬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,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한 줄 코멘트
한국 주식에 투자할 땐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, 배당 시 부과되는 배당소득세, 수익실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, 그리고 큰 수익 시 추가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이중 삼중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. 증시 부양을 위해 보다 단순화되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.